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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아래 이미지 및 국가법령센터 글자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센터(클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