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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가 6.1.(목)부터 ‘경계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변경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