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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초등학교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입후보자 등록서류 안내입니다.
1. 입후보자 자격: 우리학교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2. 다른 유치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않는 분
3. 보궐선출 학부모위원 정수: 1명(유치원 학부모)
4. 입후보자 등록기간: 2023.3.13.(월)~3.15.(수) 16:00까지
5. 제출서류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입후보자 등록서 1부 (3*4cm 사진 부착)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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