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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안내(제10판)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023.05.31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가 6.1.()부터 경계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변경된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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