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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가 6.1.(목)부터 ‘경계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변경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제 9-1판
제 10판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