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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 알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6-2반으로 해당 날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 6. 4. (화) ~ 2024. 6. 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