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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8자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주요내용
1. 2024.3.28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이 종결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2.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응 강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3단계 민원대응팀 구축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