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04호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1. 위원 임기: 2024년 3월 ~ 2026년 2월
2. 학부모 자격요건: 거제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중고등학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학교폭력대챇힘의위원회 위원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3. 서류 제출 방법 - 2023.12.26.(화) 12시까지 제산초등학교 교무실에 첨부 파일 2종을 제출 바랍니다. - 경력확인서, 자격증 등 추가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바랍니다.
4. 최종 합격자 발표: 2024년 1월 15일(월) 10시 이후 개별 휴대전화로 통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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