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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사이버 성폭력 등) 보호자(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장윤혁 등록일 2023.11.28

보호자(학부모)님,


최근 사이버 성폭력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배경>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용지인 능욕등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를 근거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임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교육 자료>

링크: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추천메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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