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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2급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출결 규정 안내
작성자 이정숙 등록일 2022.04.29

2급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출결 규정 안내



1. 근거: 초등교육과-8501(2022.4.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1)

2. 적용 시기: 2022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3. 코로나19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종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 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사진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 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사진

 출석 인정 확인용 증빙자료 제출 방법: 문자, 사진, 문서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51일부터 출석 인정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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