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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출결 규정 안내
1. 근거: 초등교육과-8501(2022.4.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제11판)
2. 적용 시기: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3. 코로나19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종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 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사진
?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서
학교 접촉자 자율 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출석 인정 확인용 증빙자료 제출 방법: 문자, 사진, 문서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는 5월 1일부터 출석 인정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