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이용 단체에 대해 일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1. 관련:「“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허가시설물: 체육관(강당) 3. 접수기간:2022.4.25.(월)~2022.5.3.(화) 4. 접수방법: 학교 방문 및 우편, 메일을 통한 접수 - 주소: 우)53243.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70(양정동) - 메일: jbs5189@korea.kr 5. 시설물 허가 기간: 2022.6.1.~2023.2.28.(8개월) 6. 신청가능종목: 배구, 배드민턴 7. 기타: 추첨을 통한 사용자 선정이 원칙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시설물 허가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8.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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