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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등 장학금 지원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작성자 박현미 등록일 2022.03.08

지원대상

 

 ㅇ 부()나 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유()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인 자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지원기준(모두 해당)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만 18세 미만 초··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금액

 

 ㅇ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접수 및 지원기간

 

 1차 접수 : 2022. 3. 1 ~ 3. 31 / 지원기간 : 4(4, 5, 10, 11)

 

 2차 접수 : 2022. 4. 1 ~ 4. 20 / 지원기간 : 3(5, 10, 1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4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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