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
1. 모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심의활동 2. 위원 자격요건 및 모집 기준
가.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모집 기준 - 영역별 세부 선발기준 및 배점에 의거 선발한다. - 학교폭력대책대책심의(자치)위원회 경력이나 학교폭력사안처리위원회 경력, 청소년선도위원회 경력이 있는 자 -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강사 및 자격증 소지자 등 - 기타 경찰 경력이 있는 자 - 합격자 선정 후 2024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운영 기간: 2022년 3월 ~ 2024년 2월
라. 임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마. 모집인원: 교원 8명, 학부모위원 14명
바.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서류 제출 방법 - 접수기간: 2021. 12. 6.(월) 09:00~2022. 1. 11.(화) 18:00 - 접수처: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업무담당자☎680-9323) - 서류 제출 방법: 공문 또는 인편 제출
사. 제출 서류 1) 지원서 1부(서식1) 2) 정보제공동의서 1부(서식2) 3) 경력확인서(강사경력 또는 기타 증빙자료) 4)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아. 심사 방법: 거제교육지원청 별도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 - 서류심사로만 선발함 가) 대상: 응시자 전원 나) 일시: 2022. 1. 13. (목) 09:00 ~ 다) 장소: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자. 합격자 발표 구 분 | 발표 일시 | 방법 | 최종합격자 | 2022. 1. 14.(금) 10:00이후 | 개별 휴대폰으로 통보함 |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제한 사유가 있는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위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서류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구성 인원 총원 내 학부모위원을 모집인원의 120%를 선발할 수 있음
차. 참고 사항 - 문의사항: 학교폭력지원담당 업무담당자(☎055-680-9323) - 응시 후 대상자 중에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위원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5년간 본 교육지원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함 - 서류전형 모집 결과 미달이거나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심의위원 회의 참석 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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