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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교 교육활동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자료 배부
작성자 신제강 등록일 2021.11.02

학교안전법에 의하여 학교에서 대면으로 실시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1년에 1회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아래 붙임에 있는 안전교육자료 배부를 통하여 2021년도 학교 교육활동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꼭 읽어서 학교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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