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이용 단체에 대해 일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허가시설물: 체육관(강당) 3. 접수기간: 2021.3.2.(화)~2021.3.10.(수) 4. 접수방법: 학교 방문 및 우편, 메일을 통한 접수 ○ 주소: 우)53243,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70(양정동) ○ 메일: jbs5189@korea.kr 5. 시설물허가기간: 2021.4.1.~2022.2.28.(11개월) 6. 기타: 추첨을 통한 사용자 선정이 원칙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시설물 허가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7.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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