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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일시 사용(3개월 이상)단체 모집 안내
작성자 제산초 등록일 2021.02.24

  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이용 단체에 대해 일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허가시설물: 체육관(강당)

3. 접수기간: 2021.3.2.(화)~2021.3.10.(수)

4. 접수방법: 학교 방문 및 우편, 메일을 통한 접수

  ○ 주소: 우)53243,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70(양정동)

  ○ 메일: jbs5189@korea.kr

5. 시설물허가기간: 2021.4.1.~2022.2.28.(11개월)

6. 기타: 추첨을 통한 사용자 선정이 원칙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시설물 허가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7.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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