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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제산초 등록일 2021.01.12

#2020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이라 맞춤형 복지비 건강검진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중 공제가 안된다고하니
의료비에서 빼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번쨰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1.15.~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다운 가능하나 자료 수정 및 추가 20일 이후 최종 확정된다고 하오니 20일 이후에 자료 뽑기를 권장 드립니다.)


2. 연말정산 기간: 2021.1.20.(수)~2021.1.22.(금) 8:40~2:00 - 기간/시간 엄수바랍니다.

3. 연말정산대상자: 2020년 소득이 있는 자로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퇴직자, 휴직자

4. 처리순서 및 방법

 가. 홈택스로그인-편리한연말정산공제자료조회(간소화자료)-돋보기전체클릭 후 우측상단[한번에 내려받기]클릭-PDF파일로 저장

 나. 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파일업로드-파일업로드 후 등록-[원천징수영수증]탭 출력

 다. [원천징수영수증]탭 출력물과 공제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행정실로 제출- 적합여부 확인 후 개인 연말정산액 확인


 #자세한 나이스 업로드 절차, 홈택스 하는 법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5. 행정실 필수 제출자료(각1부)

 가.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출력물)

 나. pdf출력물(홈택스출력물)

 다. 등본(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자료제출시 주민등록 등본(번호 및 성명 모두 기재된 것)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라. 그외 공제항목별(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액 등등) 개인적으로 구비한 증빙자료


6. 기간제/휴직자/신규 참고!!


 가. 급여받은 달만 홈택스 자료 출력하기(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보장성보험은 급여 받지 않은 달은 공제 안됨)

 나. 그러나!! 기여금/연금저축/청약은 급여 받은 달, 받지 않은 달 구분없이 공제됨.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기본공제,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공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 상담 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2)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3)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정보> 연말정산 상담정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자주 묻는 질의.답변 수록) 에 각종 공제내역 부분을 클릭해보면 애매한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팝업으로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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