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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는 10분의 1(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범위를 초과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 방학,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하여 법정 최소 수업일수(162일)를 확보해야하므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중 수업일수 변경내용(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을 붙임과 같이 수정?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0학년도 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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