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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수업 대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검사 및 조치 안내(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첨부)
작성자 김가령 등록일 2020.05.26

등원수업 대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검사 및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및 인후통 증상, 호흡곤란, 메스꺼움, 미각 및 후각 마비, 설사 등)

기타 전염(감염) 우려 증상 (귀가 조치 기준)

일반적인 감기(콧물, 기침, 발열) 증상, 전염 우려가 있는 모든 질병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이 불가하며 상황 종료시까지 유치원에서 투약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유아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후 등원(840분까지)

등원 중지 안내인 경우 등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원 시

(학교 현관에서)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2

교실에서

수업 시작전 교실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3

급식 전

(교실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견 시, 해당 유아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 실시  

- 등원 시 체온 측정 시간: 8:50~9:00 (유치원 등원 시간)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등원 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원중지 대상자 및 등원중지 기간

1.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3.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4.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의사소견에 따름

등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보건당국 안내문, 2. 출입국확인서, 3.4번은 의사소견서

공통제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유치원에서 배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첨부파일 참고)

등원 중지 기간 동안 담임선생님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합니다.

 

3. 마스크는 개인준비가 원칙 : 등원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유분을 가방 속에 챙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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