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2019학년도 제산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학교규칙 개정 절차> 1. 학교규칙 개정 계획 수립(2018년 11월 중) 2. 학교규칙 개정위원회 구성(2018.11월 중) - 학부모위원 6명, 학생위원 6명, 교원 위원 6명 3. 2018학년도 학교규칙 관련 교육공동체 개정 의견 수렴 - 학부모 : 밴드 활용, 학생: 학년 게시판, 교원: 쿨 메신저 파일 배부 - 2019학년도 학교규칙 발의안 작성 4. 학교규칙 개정위원회 개최(2018년 12월 중): 2019. 학교규칙 발의안 심의->2019학교규칙 시안 마련 5. 학교규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2월 중): 2019. 학교규칙 시안 심의 6. 2019. 학교규칙 학교장 결재(2019년 2월) 7. 2019학년도 학교규칙 공표 및 안내(2019년 3월) - 학부모: 학교홈페이지, 학교밴드 - 학생: 각 학급별 교사 안내(학급 세우기 운영시) - 교사: 교직원 연수(2019년 2월, 새학년 맞이 연수때 실시)
<2019학년도 학교 규칙 관련 규정> 1. 학교규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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