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산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

학부모참여생활규정개정

메인페이지 정보공개학부모참여학부모참여생활규정개정

학부모참여생활규정개정

게시 설정 기간
학부모참여생활규정개정 상세보기
2019.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 및 관련 자료
작성자 제창수 등록일 2019.03.05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2019학년도 제산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학교규칙 개정 절차>

1. 학교규칙 개정 계획 수립(2018년 11월 중)

2. 학교규칙 개정위원회 구성(2018.11월 중)

  - 학부모위원 6명, 학생위원 6명, 교원 위원 6명

3. 2018학년도 학교규칙 관련 교육공동체 개정 의견 수렴

  - 학부모 : 밴드 활용, 학생: 학년 게시판, 교원: 쿨 메신저 파일 배부

  - 2019학년도 학교규칙 발의안 작성

4. 학교규칙 개정위원회 개최(2018년 12월 중): 2019. 학교규칙 발의안 심의->2019학교규칙 시안 마련

5. 학교규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2월 중): 2019. 학교규칙 시안 심의

6. 2019. 학교규칙 학교장 결재(2019년 2월)

7. 2019학년도 학교규칙 공표 및 안내(2019년 3월)

  - 학부모: 학교홈페이지, 학교밴드

  - 학생: 각 학급별 교사 안내(학급 세우기 운영시)

  - 교사: 교직원 연수(2019년 2월, 새학년 맞이 연수때 실시)



<2019학년도 학교 규칙 관련 규정>

1. 학교규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규정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